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1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사취금 18,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도에 본사를 둔 E라는 업체의 F인데, 기존 고객이 납부하는 대출 상환금을 수령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월급 300만 원과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그리고 차비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E”라는 상호와 일치하는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이름의 대부업체들 중 제주도에 본사를 둔 회사는 없었으며, 그 제안이 면접이나 담보의 제공도 없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어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텔레그램만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면서 “G증권”, “H은행”, “I”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차량을 주변에 세워두고 택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업무지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5. 4.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최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