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건설에서 노동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E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