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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건설에서 노동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4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1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E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혈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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