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22: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자로서 검거된 상태임에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며 도주를 시도하다가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D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뺨을 때릴 것처럼 하다가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 미납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범한 죄책의 무거움, 범법행위의 반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공탁(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돈 70만 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