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피선거권자 결격 사실에 대한 선거사무관리·집행상 위법이 있지만 선거결과인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자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후보자 갑은 야권 단일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당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분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거나, 여당이 추천한 병은 을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의 득표수를 모두 갑의 득표수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갑의 득표수는 병의 그것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관리·집행상의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갑의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박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동작구갑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쾌)
변론종결
1996. 6.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1996. 4. 11.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선거구에서 총 선거인수 160,739명 중 100,212명이 투표를 하고, 유효투표 98,825표, 무효투표 1,387표로 집계되었으며 총 유효투표 98,825표 중 신한국당이 추천한 소외 서청원이 40,318표, 새정치국민회의가 추천한 원고가 31,367표, 통합민주당이 추천한 소외 장기표가 18,851표, 정당 1 이 추천한 소외 1 가 8,289표를 각 득표하여 신한국당이 추천한 서청원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 중 정당 1 이 추천한 소외 1 는 1992. 11.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93. 9. 10.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선거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없었는데도 피고는 소외 1 의 후보자등록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는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위법을 저질렀고, 피고가 선거일 이전에 소외 1 후보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발견하여 그의 등록을 무효처리하고 이를 공고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새정치국민회의가 추천한 원고와 통합민주당이 추천한 장기표가 이른바 야권후보로서 서로 통합하여 원고를 단일후보로 내세울 수 있었고, 그렇게 될 경우 위 선거구 주민들의 야권성향의 정서상 유권자들이 원고를 집중적으로 지지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원고와 장기표에게 각 분산케 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신한국당이 추천한 서청원은 소외 1 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은폐하고 있다가 선거 하루 전에야 소외 1 후보는 당선되어도 그의 당선은 무효가 되니 서청원 자신을 밀어 달라고 선전·선동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전국구 의석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호 및 제49조 제7항 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신청에 있어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그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55조 는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과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는 원고 주장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위 선거일 현재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여 피선거권이 없었고 그의 후보자 등록은 무효였던 사실,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후보자들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금치산선고 여부와 함께 수형사실까지 조회하여 보았더라면 소외 1 가 피선거권이 없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는 수형사실만을, 소외 1 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마산면장에게는 금치산선고 여부만을 각 조회함으로써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소외 1 에게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다는 잘못된 통보를 받자 이를 그대로 믿고 소외 1 의 후보자 등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동인의 후보등록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소외 1 의 피선거권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 제224조 는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바와 다른 결과를 생기게 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선거일 이전에 소외 1 후보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가 야권 단일후보로서 유권자들의 집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야당지지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분산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거나 신한국당이 추천한 서청원은 소외 1 의 피선거권 결격 사실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임동걸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보자들의 최종 득표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 의 득표수를 모두 원고의 득표수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득표수는 서청원의 그것에 662표나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집행의 위법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1 후보의 득표로 인하여 전국구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국구 당선인 결정에 대한 당선무효사유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