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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32832
관리용역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2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관리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행위로 인하여 그 대가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12.부터 2013. 12. 31.까지 미지급한 관리용역비 상당액 333,272,224원 내지 적어도 위 미지급 관리용역비 중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발생한 관리용역비 상당액 66,654,4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료, 수도료, 각종 대행서비스 비용 등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그 금액만큼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료 등 대납금 상당액 25,457,878원 내지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에 발생한 전기료 및 수도료 대납금 상당액 9,380,49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가 법적인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로서 대납금을 지출한 것이므로 그 금액 상당을 사무관리비용으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4명 중 11명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 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이 사건 관리계약을 추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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