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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7. 15. 선고 69나19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31]
판시사항

이행불능시 대비한 싯가상당의 손해배상의 예비적 청구

판결요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이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외인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로 인하여 이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됨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시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싯가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1.10.5. 선고 4293민상172 판결 (판례카아드 6799호,680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40호(4)839면, 제230조(6)93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서울 용산구 효창동 6번지의 68호 거주(아래 소외인들도 같은 주소에 거주) 소외 1에게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84의 42 대지 40평중의 10분지 3지분에 관하여, 소외 2에게 동 대지중의 10분지 2지분에 관하여, 소외 3, 4, 5, 6, 7에게 각 동 대지중의 각 10분지 1지분에 관하여 각 1968.10.1.자 신탁계약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만약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외 1에게 금 300,000원, 소외 2에게 금 200,000원, 소외 3, 4, 5, 6, 7에게 각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84의 42 대지 40평(이하 본건 대지라 약칭한다)이 원래 국유지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7.8.30. 접수 제33320호로서 1965.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무허가건축물 등록필증), 동 제5호증의 1(매매계약서), 동 제5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서), 동 제7호증(건물매매계약서), 동 제8호증의 1(제적초본), 동 제8호증의 2(사망진단서), 동 제9호증(징수카드), 동 제12호증의 1(등기부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8, 당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0은 원래 국유지이던 본건 대지의 연고권을 소외 11로부터 1964.5.12. 그 지상건물과 함께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1965.7월경 피고와 동인의 이름으로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소외 1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불하를 위임하고 그후 1965.7.27.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국가와 불하계약을 맺었고 불하대금은 소외 10이 피고의 이름으로 국가에 대납함으로서 1967.8.30.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10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채 1967.11.26. 사망하고 동인의 처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본건 대지를 각 공동으로 상속( 소외 1은 호주인 장남으로 3/10지분, 소외 3, 4, 5, 6, 7은 처와 딸들로서 각 1/10지분, 소외 2는 차남으로 2/10지분)하였고 원고는 1968.3.14. 소외 10의 상속인들로부터 본건 대지를 대금 165,000원에 매수한 사실, 위 상속인 대표 소외 4는 1968.3.14. 피고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동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3의 각 기재로서도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소외 10은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0의 상속인들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원고는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명의 신탁을 1968.10.1.자로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상속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3이 1969.7.14.에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이행불능케 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행불능시에는 위 대지 평당 25,000원의 비율에 의한 대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한다 하므로 살펴보니 앞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당심감정인 소외 14의 싯가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13은 본건 대지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9.7.14. 접수 제36194호로서 1969.7.14.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본건 대지에 관한 1970.5.15.경의 싯가는 평당 금 25,000원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지분의 싯가도 평수비율의 싯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만약 소외 13이 본건 대지에 관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게 된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됨을 예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행불능시에 예비적으로 싯가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10의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1968.10.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약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불능시에는 평당 금 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10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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