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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6 2019고단14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9: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72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6. 25전쟁 시절 나이가 6살이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재차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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