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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19고단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5만 원을 받고 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7. 23:00경 경남 양산시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위 G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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