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4.10. 선고 2019구합64525 판결
회계부분감사결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64525 회계부분감사 결과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학교법인 A(변경전 명칭 :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최영호

피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20. 2. 26.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4. 18.부터 2018. 4. 28.까지, 2018. 5. 23.부터 2018. 5. 25.까지 원고 및 이 사건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그 조치사항을 통보하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 소속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시 원고에게 교부한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교육부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2019. 1. 21. 추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4. 1.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척 청구(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중대·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별지 처분 목록 연번 ⑧, ⑨, 1①의 지적사항 및 조치시항 부분(그 구체적 처분 사유는 별지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다)에 대하여만 하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고 있다]

가) 연번 ⑧ 총장 등 보수 지급 관련

(1) 총장 보수 지급 적정: 이 사건 대학 총장인 D이 학교기업(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총장이 임명된 2014. 12. 26.에 시행되던 원고의 정관 제50조에 의하면 총장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사장이 2015. 2. 26. 이사회에 총장이 학교기업에서 받던 급여를 계속 지급하기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5. 4. 29.경 총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유치원 원장 겸임 교원 보수 지급 적정: 2015. 2. 26. 2014학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F의 급여를 이 사건 대학 부설 G유치원(이하 "G유치원"이라 한다)이 지급하고 법정부담금은 고비에서 지급하기로 승인받았고, 2015. 4. 29. 2015학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F을 G유치원 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5. 5. 1.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연봉급여, 수당, 직책보조비'는 G유치원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이 사건 대학에서 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 보수지급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연번 ⑨ 성과보상금 등 학교기업회계 집행 관련

(1) 학교기업 E 성과보상금 지급 적정: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 장부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인정하지만, 「C대학 학교기업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1조의 '순수익'은 '당기순이익'이 아닌 이월된 '누적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므로 누적 이익잉여금의 10%의 범위에서 이 사건 대학 학교기업 운영위원회 회의 및 실·처장 회의를 통해 보상급 지급을 결정한 뒤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한 것이다. 피고는 이 부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 총장인 D을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6. 18.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2) 학교기업 H센터 판공비 지급 적정: 원고는 「C대학교 학교기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 3항에 따라 학교기업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학 교무위원회는 2015. 9. 7. 학교기업 H센터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여 그 관리책임자 1가 2016. 4. 15.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교기업 H센터의 대표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인데, 총장 D이 2017. 4. 1.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센터의 최종결재권한을 위 센터의 운영위원장인 F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기업 H센터 운영위원장 F에게 그 업무에 상응하는 근로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고는 이 부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D과 F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은 2019. 6. 24.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다) 연번 ① 자기 본연의 업무 관련 회의비 등 지급 관련 총장과 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의 경우,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와 무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임무는 해당 교직원의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직원의 학교기업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대학 운영지침에 따라 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49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원고 및 이 사건 대학에 대하여 회계 부분감사를 실시한 후 행한 것으로서, 감사결과의 통보 및 감사기관의 의견표명의 성질도 지니고 있는바, 감사를 받은 원고로서는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감사기관의 의견표명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별도로 사전에 통지를 한다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명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하게 될 사립학교법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해임요구 등의 후행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칠 것이 예상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기회가 있음을 알렸고, 이에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6. 12. 및 2017. 4.경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 당시에는 피고가 그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의 존부

가) 별지 처분 목록 지적사항 '연번 ⑧'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총장 보수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관련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총장의 선임 전후로 원고의 정관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총장의 보수는 정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별지 감사결과 처분서 기재와 같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 J, 상무이사 K, 총장 D(이하 위 3명을 '이사장 등'이라 한다)의 협의만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교기업 회계에서 총장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4면)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위 보수 지급은 원고의 정관 제50조 제1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유치원 원장 겸임 교원 보수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관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 및 제5조의3, 「C대학 교직원 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C대학 부설유치원 보수규정」 제2조에는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고, 교직원의 연봉은 본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가 결정하며, 연봉제 교직원의 경우 연봉액 이외의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G유치원 소속 교원에 한하여만 「C대학 부설유치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전임총장 F에 대하여

2014. 12. 23. 개최된 2014학년도 제9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것은 '전임총장 F에 대한 격려금 및 처우'에 관한 사항만 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등의 협의만으로 호봉제 교수인 F과 사이에 'G유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또는 추경 이사회의 결정으로 연봉액을 정하고, 사학연금부담금은 이 사건 대학에서 부담하며, 수당·직책보조비 등은 G유치원에서 별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유치원회계에서 이 사건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처리한 뒤 그 돈으로 F의 교수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위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제 교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수당 및 연구보조비 명목의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학의 위 각 내부규정의 내용과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F에 대한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및 그와 관련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는 원고의 정관 제50조 및 위 각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별지 처분 목록 지적사항 '연번 '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학교기업 E 성과보상금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관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제21조, 제22조는, '학교기업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폐지할 수 있고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이 사건 대학에 귀속되며, 총장은 학교기업에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순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수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 그런데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2조는 '학교기업회계의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및 이자·배당금·로열티 등 수익인식 기준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회계기준(법무부고시)에 따르면, '이익잉여금'은 대차대조표상의 계정과목일 뿐 학교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서의 '순이익'이라 함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학교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20조는 '학교의 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은 2015. 6. 9. 학교기업인 E를 폐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학교기업의 자산을 교비회계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4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회계처리가 종결된 상태에서 '성과보상금' 명목으로 학교기업 관리책임자 L에게 위 학교기업의 2014년 당기순이익인 96,989,005원의 10%를 훨씬 넘는 돈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원고의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실, 원고는 이러한 성과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회계처리는 위 사립학교법과 이 사건 운영규정,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처분은 D의 이 부분 행위가 사립학교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증명의 정도를 달리 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2) '학교기업 H센터 판공비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관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제22조는 '법인의 업무와 학교에 속하는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6조 내지 제9조는 '총장은 학교기업의 대표가 되어 학교기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학교기업 관리 책임자는 학교기업의 경영을 담담하며, 운영위원회는 학교기업의 예·결산 등 그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이 2016. 4. 15. 학교기업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학교기업 H센터 내에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위 '학교기업 H센터 운영위원회'는 2016. 9. 26. 위원장 F이 "M협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매월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학교기업회계 중 '복리후생비 및 지급수수료'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학교기업 H센터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판공비 지급 및 그 회계처리는 앞서 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교기업 H센터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지침 제3조 제2, 3항에서 '학교기업별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기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기업별 운영위원회는 각 기업별 관리책임자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단체라고 주장하나, 위 운영지침 규정은 그 상위에 있는 위임규정인 이 사건 운영규정 제6조 내지 9조에 저촉되고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과 F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되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처분은 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일 뿐이지,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이 위 판공비 명목의 돈을 지출하면서 이 사건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별지 처분 목록 지적사항 '연번 10'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 2항은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대학 학칙」 제21조의2는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총장의 지시에 따른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C대학 사무분장 규정」제4조는 '사무분장 규정에 없는 사항은 총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한다.'라고, 「C대학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 4조는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대학 교직원보수규정」제11조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상여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으로서 지급해당자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2015. 4. 20. 개최된 원고의 실·처장회의에서 '내부인사에 대한 자문료, 회의비 및 심사비 등은 해당 업무가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교직원으로서 교비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을 확정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학은 2015. 4.경부터 2018. 4.경까지 총장을 비롯해 학교기업 운영위원회 참석이 담당 보직과 관련한 것이어서 고유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교직원 32명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합계 62,900,000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총장 등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위 '강사 수당 등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 제1항이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총장 등 교직원에게 회의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위 규칙 위반에도 해당한다.

라) 가정적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연번 8, 0, 10 과 관하여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감사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그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도 밝혀질 수 있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8. 12. 5.)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지가 기재된 처분서(갑 제1호증)를 송달받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2018. 12. 5.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5.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① 재심의 규정을 두면서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재심의결과를 보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및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심의 처리시한(2개월)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심의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2019. 4. 1.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위와 같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감사규정의 재심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서에서도 제심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분명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심의를 신청하였더라도 여전히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때인 2018. 12. 5.경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김종신

판사권주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