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독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C대학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교육부장관은 피고 및 C대학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를 실시한 후 2018. 12.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교육부 회계감사 처분에 따른 회의비 등 환수(반납)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총장 등 보수 합계 5,700만 원과 회의비 등 합계 680만 원을 2020. 6. 17.까지 반납할 것을 요청하는 두 건의 업무협조전(이하 ‘이 사건 제1업무협조전’, ‘이 사건 제2업무협조전’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2020. 6. 3. 이를 각 수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제1업무협조전을 통해 원고에게 반납을 요청한 총장 보수 합계 5,700만 원은 피고의 이사장이 2014. 12. 28. 원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정관(2017. 12.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의하면, 총장의 보수는 교원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 5,700만 원은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게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제2업무협조전을 통해 반납을 요청한 회의비 등 합계 680만 원 또한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업무협조전에 따른 5,700만 원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