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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4860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원고와 동생인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8. 11. 12. 별지 목록 기재

1. 보험계약을, 2008. 12. 4. 별지 목록 기재

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 31.부터 2009. 2. 12.까지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 30.부터 2015. 2. 12.까지 총 27회에 걸쳐 4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09. 1. 31. ~ 2009. 2. 12. 13 2 D병원 기관지천식, 고혈압 2009. 3. 23. ~ 2009. 4. 10. 19 3 D병원 경부 및 요부 염좌, 뇌진탕(경도) 2009. 11. 16. ~ 2009. 11. 39. 15 4 D병원 천식, 고혈압 2009. 12. 9. ~ 2009. 12. 31. 23 5 D병원 천식, 고혈압 2010. 3. 24. ~ 2010. 4. 10. 18 6 D병원 협심증, 천식, 고혈압, 위궤양 2010. 12. 9. ~ 2011. 1. 10. 33 7 D병원 협심증, 고혈압, 천식 2011. 2. 18. ~ 2011. 3. 21. 32 8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1. 7. 18. ~ 2011. 8. 11. 25 9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2. 7. 11. ~ 2012. 8. 1. 22 10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2. 8. 28. ~ 2012. 9. 19. 23 11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2. 12. 4. ~ 2012. 12. 19. 16 12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5. ~ 2013. 2. 8. 4 13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13. ~ 2013. 2. 22. 10 14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2. 25. ~ 2013. 2. 28. 4 15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5. 24. ~ 2013. 6. 7. 15 16 E요양병원 불안정성 협심증 2013. 8. 1. ~ 2013. 8. 14. 14 17 D병원 협심증 2013. 12. 5. ~ 2013. 12. 19. 15 18 E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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