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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44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2011. 3. 31.부터 2011. 8. 10.까지 주식회사 V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V 이하 ‘V’라 하고,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아울러 원심에서 사용한 약칭은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한다. 로부터의 9,770만 원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Y과 피고인 B이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Y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B이었고,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Y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피고인 B로부터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을 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라) 원심이 피고인 B 및 Y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그러한 진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다른 진술을 재차 유죄의 증거로 원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9,25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추징 부분 피고인 B은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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