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O로부터의 1,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과 R로부터의 4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가) M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배임수재) H의 정비업체 등록은 H 산하 품질보증팀의 임무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맡고 있던 I 제1건설소 기전부소장의 임무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M으로부터 I 제1발전소의 2차 측배관 정비업체로 등록되는 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O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배임수재) 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대표이사인 O로부터 2010. 1. 29. 무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 O로부터 예비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CE(미국의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제조회사 'CE'을 말한다

)의 예비품 추가 매입은 피고인의 임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아가 2009년도에 I 제1건설소가 ‘시운전 및 운전용 예비품’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O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다. 다) P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 ⑴ 200만 원의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이 P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인사상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돈이 아니다.

⑵ 합계 8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