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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노78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42 내지 57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해 빌린 돈이다.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금원도 사은품 납품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사은품 납품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K(이하 ‘K’라 한다

)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 상품권 및 K로부터 받은 현금은 모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 다) ㈜N(이하 ‘N’라 한다)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은품을 E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이 D에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은 것일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F에 대한 배임수재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F를 운영한 B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게 된 경위, 돈을 전달하게 된 과정 및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범죄일람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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