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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45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비뇨기과병원(이하 G병원)’의 원장인 자로, G병원의 간납업체들인 ①H, ② ㈜I, ③ ㈜J(대표이사 K, 2011. 6. 14. ㈜L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L’라고만 한다), ④ ㈜M(대표이사 N), ⑤ ㈜O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3.부터 2012. 3.까지 위 G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G병원에 요실금 치료재료인 P을 공급하는 업체인 ㈜Q의 대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병원에 필요한 약제 및 치료재료만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속칭 간납업체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G병원이 치료재료를 납품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직접 납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업체들이 간납업체로 고시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고 G비뇨기과는 재차 간납업체로부터 고시상한가로 납품을 받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상한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간납업체를 통하여 고시상한가와 실제 구매가 사이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 피고인 C, ㈜L 대표이사 K, ㈜I 대표 R, ㈜M 대표이사 N, ㈜M 이사 S, G병원 원무과장 T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 이용 치료재료 P 관련 범죄 피고인 A은 대표자 명의만 피고인의 어머니인 U로 등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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