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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와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G비뇨기과병원(이하 G병원)’의 원장인 사람으로, G병원의 간납업체들인 ① H, ② ㈜I, ③ ㈜J(대표이사 K, 2011. 6. 14. ㈜L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L’), ④ ㈜M(대표이사 N), ⑤ ㈜O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3.부터 2012. 3.까지 G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은 G병원에 요실금 치료재료인 P을 공급하는 업체인 ㈜Q의 대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은 약제 및 치료재료 중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고시한 가격 범위에서 치료재료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실구매가대로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고 그 금액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치료재료의 판매 수익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병원에 필요한 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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