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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16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6] 피고인은 2015. 5. 17. 02:00-06 :00 경 사이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외부 비닐 천막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수족관에 들어 있던 돔 1마리, 광어 3마리, 해삼 1.5KG, 청하 5 병, 맥주 6 병 등 시가 합계 약 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5420] 피고인은 2015. 5. 12. 14:00 경 대구 남구 F, 103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함께 들어온 후 피해 자가 커피를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6431] 피고인은 2015. 11. 20. 21:35 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봉천 지구대에 가자. "라고 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천 지구대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 6,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66]

1. 증인 D,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서 (D 작성),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 지문 감정 의뢰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돔 1마리 등을 절취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해 품이 ‘ 돔 1마리, 광어 3마리, 해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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