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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15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8,065,6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은 서울 중랑구 D 소재 원고 상봉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 B는 원고와 위 상봉지점의 중고차 매매업무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중고차매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한편 소외 E은 서울 성동구 소재 F 단지 내(건물 3층)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 B의 고용주이고, 소외 G은 같은 단지 내(건물 8층)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E과 선후배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내용 1 원고는 2013. 11. 14.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고차매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같은 계약에 따라 중고차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용역업자를 속칭 CP(Car planner)라고 부는데, 매입차량의 선택, 차량매수가격의 결정, 상품화과정(고장이나 외관수리 등) 여부의 결정, 판매가격과 상대방의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 전부를 CP가 주도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차량매입대금 및 상품화비용을 제공하고, 피고 B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이에 추가하여 상품화과정을 거쳐 해당 중고차를 원고 명의로 재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과 손실금을 원고와 정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B가 E의 부탁으로 체결한 것으로, E 자신은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그 명의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B와 E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책임과 이익의 귀속주체는 E이다

). 2) 피고 C은 2012. 5. 1. 원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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