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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5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시흥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장례식 장( 이하 ‘ 이 사건 장례식 장’ 이라 한다) 의 50%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장례식 장의 각 7%, 10%를 소유한 피고인의 처 (H) 및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장례식 장의 수익금을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장례식 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수금한 1,200만 원은 위 동업관계에서 취득된 재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 유물이라 할 것인데, 동업자 중 1 인이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 유물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1,200만 원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600만 원을 가져간 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장례식 장에 대한 지분권 비율과는 무관하게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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