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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7 2016고정1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시흥시 D 지하 1 층에 있는 E 장례식 장의 1/2 지분권 자로, 위 장례식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익금 배당에 관한 합의를 마치지 아니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가지고 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19. 11:30 경 위 장례식 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당일 수금하여 탁자 위에 놓아 둔 1,200만 원의 절반인 60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진술 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주주인 G과 협의 하에 위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음에는 피해 자가 배당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간 상태에서 위 장례식 장 실장인 F에게 위 돈을 배당금으로 가져간다고 말한 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전부터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배당금을 가져갔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협의하에 피해자나 F가 배당 등 업무를 집행한 사실, 피고인이 비록 1/2 지분권자이고 위 장례식 장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할지라도, 과반수의 업무 집행권을 가지거나, 과반수 지분권자도 아니므로, 다른 업무 집행자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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