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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43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 D동물의료센터(이하 ‘이 사건 동물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기록지 원본 12부(이하 ‘이 사건 원본’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피해자 E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동등하게 이를 점유ㆍ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원본 자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복사한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이를 가지고 나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 등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범행의 동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ㆍ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ㆍ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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