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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정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 22:50경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그린시티아파트 301동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곳 오른쪽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자동차를 301동 관리소 앞에 방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사고의 경위와 정도 및 차량을 그대로 두고 떠난 정황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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