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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5다218785
손해배상(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양건설 주식회사(2010.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남양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4, 5공구의 2, 3, 5년차 하자에 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그때까지 발생한 하자가 모두 보수되었음을 확인하고 하자보수보증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남양건설에 보낸 “하자보증 해제 알림”이라는 공문은 원고가 남양건설이 제출한 하자보수만료검사원에 따른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를 남양건설의 하자보증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나 남양건설이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4, 5공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 제2항, 제4항을 근거로 남양건설의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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