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87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 30. 신한건설 주식회사, 남진건설 주식회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위 3개의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인’이라 한다
)와 전남 담양군 백동읍 백동리 224-1 소재 담양백동2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700,317,35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인은 2015. 2.경 대복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복건설’이라 한다)와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형틀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17.부터 2016. 10. 7.까지, 공사대금 2,550,000,000원,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1,823,246,600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2. 17. 이 사건 공동수급인, 대복건설과 ‘피고가 대복건설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3671호로 채무자 대복건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872,435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대복건설과 이 사건 공동수급인의 타절정산합의 1) 대복건설은 2015. 10. 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동수급인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합의금을 955,700,000원 타절정산내역서에는 위 금원 중 타절정산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대복건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