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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88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2:18경부터 같은 날 02:2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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