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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2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2:3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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