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2018.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65,2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줄 중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 수표’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표법 제63조 참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는 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나.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소외 1의 채권은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소외 1이 위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 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 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참조), 수표법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60조 제2항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인 사실, 순번 1 내지 9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1.이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3.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은 순번 1 내지 9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 날인 2016. 2. 2.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1.이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 날인 2016. 2. 4.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3. 이후의 제1거래일(2016. 2. 13.은 토요일이다)인 2016. 2. 15.이다.
3)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갑 제 5, 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11. 10.경 소외 1 소유의 안성시 (주소 생략) 등 10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6379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야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약 61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6. 2. 1. 소외 1에게 발행한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합계 6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가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내지 (수표번호 3 생략)으로서 이 사건 각 수표와는 다른 수표이다. 이하 통틀어 ‘소외 수표’라고 한다.)가 2016. 5.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2) 소외 2는 2016. 6. 24. 순번 1 내지 5 수표를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5억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소외 3(일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소외 3은 2016. 6. 27.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위 5억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3) 순번 6 내지 9 수표는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교부되었는데, 소외 3은 2016. 6. 27. 위 각 수표를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4억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돈도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되었다.
(4) 소외 2는 2016. 6. 20. 순번 10 내지 19 수표를 피고의 서초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받은 1억 원으로 같은 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로 재발행하여 그 중 79매를 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소외 3은 위 수표 79매를 2016. 6. 27.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7,900만 원을 받아, 이를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여, 위 돈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되었다.
(5) 소외 수표는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그 교부받은 시기는 빨라도 위 입찰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열흘 전쯤인 2016. 4. 말경이다. 그런데 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시기도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소외 수표를 교부받은 시기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소외 2가 2016. 6. 24.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여 순번 1 내지 5 수표를 지급제시할 때 소외 1도 위 지점에 동행하였다.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소외 2와 함께 위 지점에 가기 전에 소외 2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교부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미 수표를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면서도 함께 위 지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면서 소외 2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순번 1 내지 9 수표의 경우에는 2016. 2. 11., 순번 10 내지 19 수표의 경우에는 2016. 2. 15.) 당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1은 위 각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외 1의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원고의 압류통지가 2016. 5. 27. 및 2016.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수한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소외 1이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위 소외 2나 소외 3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그 수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가증권 압류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원고가 압류함에 있어서 수표의 점유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지 지시채권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도 일반적인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행위를 수표금액의 수령권한과 아울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로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지명채권에 대한 압류방식으로 하면 족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유가증권 압류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1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순번 1 내지 9 수표에 관해서는 2016. 5. 27.까지 그 이득상환채권액을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고 통지하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에 관해서는 2016. 6. 2.까지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고 통지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합계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6379호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수표법 제63조
- 민법 제450조
- 수표법 제6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합550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