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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2067866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2018.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965,2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줄 중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 수표’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은 발행인 등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표법 제63조 참조),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기는 하나,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민법 제450조 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나.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한 소외 1의 채권은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수표의 소지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소외 1이 위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수표법 제29조 제1항 참조), 수표법 제29조 제4항 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 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참조), 수표법에 규정된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일 때에는 그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60조 제2항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지급할 자기앞수표인 사실, 순번 1 내지 9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1.이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16. 2. 3.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은 순번 1 내지 9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 날인 2016. 2. 2.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1.이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 다음 날인 2016. 2. 4.부터 기산하여 10일째인 2016. 2. 13. 이후의 제1거래일(2016. 2. 13.은 토요일이다)인 2016. 2. 15.이다.

3)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가) 갑 제 5, 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4. 11. 10.경 소외 1 소유의 안성시 (주소 생략) 등 10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경16379호 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5.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야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약 61억 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6. 2. 1. 소외 1에게 발행한 총 18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합계 6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가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내지 (수표번호 3 생략)으로서 이 사건 각 수표와는 다른 수표이다. 이하 통틀어 ‘소외 수표’라고 한다.)가 2016. 5. 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야종합건설의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2) 소외 2는 2016. 6. 24. 순번 1 내지 5 수표를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5억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소외 3(일야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소외 3은 2016. 6. 27.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위 5억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하였다.

(3) 순번 6 내지 9 수표는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교부되었는데, 소외 3은 2016. 6. 27. 위 각 수표를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4억 원을 받아, 이를 같은 날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였고, 위 돈도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되었다.

(4) 소외 2는 2016. 6. 20. 순번 10 내지 19 수표를 피고의 서초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받은 1억 원으로 같은 지점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로 재발행하여 그 중 79매를 소외 3에게 전달하였고, 소외 3은 위 수표 79매를 2016. 6. 27. 피고의 안성지점에서 지급제시하고 7,900만 원을 받아, 이를 일야종합건설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하여, 위 돈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락 잔금으로 사용되었다.

(5) 소외 수표는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데, 그 교부받은 시기는 빨라도 위 입찰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열흘 전쯤인 2016. 4. 말경이다. 그런데 소외 4는 제1심 법정에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받은 시기도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소외 수표를 교부받은 시기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소외 2가 2016. 6. 24. 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에 방문하여 순번 1 내지 5 수표를 지급제시할 때 소외 1도 위 지점에 동행하였다. 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소외 2와 함께 위 지점에 가기 전에 소외 2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교부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미 수표를 소외 2에게 교부하였으면서도 함께 위 지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7)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를 교부하면서 소외 2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순번 1 내지 9 수표의 경우에는 2016. 2. 11., 순번 10 내지 19 수표의 경우에는 2016. 2. 15.) 당시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외 1은 위 각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외 1의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외 1이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원고의 압류통지가 2016. 5. 27. 및 2016.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수한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압류통지가 송달되기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소외 1이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위 소외 2나 소외 3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인 소외 2 또는 소외 3에게 그 수표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가증권 압류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원고가 압류함에 있어서 수표의 점유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위 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지 지시채권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도 일반적인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행위를 수표금액의 수령권한과 아울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로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지명채권에 대한 압류방식으로 하면 족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유가증권 압류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1의 위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다음 그 뜻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순번 1 내지 9 수표에 관해서는 2016. 5. 27.까지 그 이득상환채권액을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고 통지하고, 순번 10 내지 19 수표에 관해서는 2016. 6. 2.까지 평택세무서에 지급해달라고 통지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합계 10억 원 및 그 중 9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 날인 2016.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한소영 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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