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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81다카552 판결
[수표금][공1982.6.15.(682),500]
판시사항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의 기산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표법 제29조 제 4 항 은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는 본법에 규정하는 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 제시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초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다음날부터 기산할 것인가에 관하여 위 두 규정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수표법 제29조 제 4 항 의 규정은 수표가 실제로 발행된 날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수표 제시기간을 기산함에 있어서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기간의 계산은 위 수표법 제61조 의 일반 원칙적 규정에 따라 수표에 발행일로 기재된 날은 초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 풀이 할 것이며 한편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이 발행한 1980.6.24자 액면 금 1,000,000원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1980.7.4 11:00경 이를 분실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은 그 발행일자인 1980.6.24.을 초일로 산입하여 1980.7.3까지 이므로 그 당시의 수표 소지인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지급 제시기간 도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의 지급 제시기한은 그 발행일자인 1980.6.24.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6.25부터 기산하여 10일이 경과한 1980.7.4임이 역산상 명백하고 이날의 수표 소지인은 그 기한의 경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수표법상의 지급 제시기간 및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판례 위반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소론 대법원판결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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