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944,087/535,220,49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4.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J과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아래 [표1]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 각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과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각 부동산을 아래 [표1]의 순번 기재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 수증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경주시 K 대 950㎡ 피고 F 2010. 5. 18. (2010.5.18. 증여) 증여 당시에는 K 대 608㎡와 L 대 975㎡이었는데 합병되어 K 대 1583㎡로 되었다가 2017. 10. 12. 다시 현재와 같이 분할되었음 2 M 대 633㎡ 〃 〃 3 L, K 가동 강파이프조 칼리시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7.72㎡ 〃 2010. 3. 24. (2010.3.16. 증여) 증여 당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0. 6.경 현재와 같이 3개의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음 4 L, K 나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80.64㎡ 〃 〃 5 L, K 다동 목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36.7㎡ 〃 〃 6 N 하천 96㎡ 〃 〃 7 O 전 91㎡ 〃 〃 8 P 답 3028㎡ 〃 〃 9 Q 임야 1정 6단 〃 〃 10 R 전 349평 피고 G 2010. 3. 24. (2010.3.16. 증여) 11 S 답 832평 〃 〃 12 T 답 1114㎡ 〃 〃 13 U 답 2317㎡ J 2015. 11. 20. (2015.11.13. 증여) 14 V 답 2140㎡ J 〃 [표1] 망인의 피고들 및 J에 대한 생전 부동산 처분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과 현금 및 제1, 2 부동산의 지상 건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