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를 중심으로, 원고는 외삼촌이고, C은 처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경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11.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10. 11.경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진주시 D(토지 및 조립식 주택 및 진주시 E, F, G, H, I, J, K, L, M의 매도 및 G, K 중 묘지 부분의 분할에 대한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① 진주시 D 대 175.5㎡ ② 위 지상 소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97.18㎡ 부속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52㎡ ③ 진주시 J 전 555㎡ ④ 진주시 K 전 940㎡ ⑤ 진주시 M 답 1,186㎡ ⑥ 진주시 L 전 793㎡ ⑦ 진주시 E 임야 10,909㎡ ⑧ 진주시 F 임야 8,430㎡ ⑨ 진주시 G 임야 10,129㎡ ⑩ 진주시 H 임야 298㎡ ⑪ 진주시 I 임야 3,042㎡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영수함. 잔금 290,000,000원은 2011. 12. 20. 지불 제5조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 중 진주시 G 및 K에 있는 묘지 부분은 분할 후 제외하기로 한다.
② 묘지 등 측량분할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한다.
③ D 점포 전세금 10,000,000원은 잔금 시 공제한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C 외 1인 2) 원고는 2011. 11. 24. C 외 1인(N)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3) 한편, N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③ 내지 ⑪ 기재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