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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4가단128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를 중심으로, 원고는 외삼촌이고, C은 처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경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11. 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2010. 11.경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진주시 D(토지 및 조립식 주택 및 진주시 E, F, G, H, I, J, K, L, M의 매도 및 G, K 중 묘지 부분의 분할에 대한 권한을 전부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① 진주시 D 대 175.5㎡ ② 위 지상 소재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97.18㎡ 부속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2.52㎡ ③ 진주시 J 전 555㎡ ④ 진주시 K 전 940㎡ ⑤ 진주시 M 답 1,186㎡ ⑥ 진주시 L 전 793㎡ ⑦ 진주시 E 임야 10,909㎡ ⑧ 진주시 F 임야 8,430㎡ ⑨ 진주시 G 임야 10,129㎡ ⑩ 진주시 H 임야 298㎡ ⑪ 진주시 I 임야 3,042㎡

2. 계약내용 매매대금 32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영수함. 잔금 290,000,000원은 2011. 12. 20. 지불 제5조 특약사항 ① 위 부동산 중 진주시 G 및 K에 있는 묘지 부분은 분할 후 제외하기로 한다.

② 묘지 등 측량분할 후 소유권이전을 완료한다.

③ D 점포 전세금 10,000,000원은 잔금 시 공제한다.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C 외 1인 2) 원고는 2011. 11. 24. C 외 1인(N)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원고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3) 한편, N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중 ③ 내지 ⑪ 기재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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