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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118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95,963/25,835,76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는 2017. 12. 5.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 E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망 E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대습상속인으로 2007. 11. 21. 먼저 사망한 장남 망 F의 처인 망 G 및 자녀들인 피고들과 자녀들인 H, I, J, K, 원고들이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전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0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순번 8, 12, 13번 기재 각 부동산은 종전 소유명의인이 원고 L 또는 원고 M이나 망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취득한 망인 소유의 토지이다.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 F와 I, J, K,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각 부동산을 아래 [표1]의 순번 기재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목적물 수증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비고 1 경북 청송군 N 답 833㎡ F 1985.6.27. (1970.5.10.매매) 이후 망 G를 거쳐 피고들에게 순차 상속됨. 2 O 답 939㎡ F 3 P 전 373㎡ I 2011.3.9. (2011.3.3. 증여) 4 Q 전 635㎡ I 2011.3.9. (2011.3.3.증여) 5 R 대 275㎡ I 2008.6.19. (2008.6.19.증여) 6 S 전 9487㎡ I 2011.3.9. (2011.3.3.증여) 7 T 전 2654㎡ 중 1/2 지분 J 2007.4.23. (2007.4.19.증여) 8 T 전 2654㎡ 중 1/2 지분 K 2007.4.23. (2007.4.19.증여) 9 U 전 737㎡ H 2003.11.24. (2003.11.18.증여) 이후 I에게 증여됨. 분할전 U 전 783㎡가 2016. 4.경 현재와 같이 분할되었음. 10 V 전 46㎡ H [표1] 망인의 생전 부동산 처분내역

다.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1985. 6. 27.자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11.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G는 2018. 3.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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