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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출받아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09:49경 100만원, 같은 날 18:15경 500만원, 2012. 9. 3. 19:59경 200만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첨부된 차용증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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