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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0:50 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 길 22 소재 달동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신정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지금껏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그 상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나 그와 경합한 범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 받았고, 2010년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2016년도에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특히 위 2010년도와 2016년도의 무면허 운전에 사용한 B 포터 화물차를 이번에도 무면허로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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