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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1:18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212 농업연구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친구 결혼식 피로연의 진행을 돕기로 하였는데 제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가족,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인 2015.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2016.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다시 범하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점, 40km 에 이르는 거리를 무면허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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