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3:30 경 양산시 주 남 마을 2길 2 주 남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 남동 164-1 천성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09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았고, 2009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2010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16. 12. 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 2016. 12. 2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형, 2017. 1.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왔는데, 이러한 사정과 위 2016. 12. 21. 무면허 운전한 차량이 판시 포터 화물차인 점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