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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59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21. 소외 E조합(이하 ‘이 사건 E조합’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G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5,375,000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0. 31.까지(이후 공사기간이 2017. 12. 1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2017. 12. 초순경 그 공사 진행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가 그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2018.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가 이 사건 E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받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에게 그 공사로 인한 수익 중 5%를 지급하며, 나머지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 공사 진행 도중에 원고가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공사수익 90,000,000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 현장 인근의 다른 집에 피해가 발생하여 그 집의 옹벽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개인 자금 7,518,000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7,518,000원(= 90,000,000원 7,5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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