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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300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7. 21. 소외 E조합와 사이에서 부산시 영도구 F에서 G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85,375,000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로 발생하는 이익금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H, I 등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건축주인 E조합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아 원고, 하도급업자, 인부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후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발생할 이익금 9,000만 원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다른 집에 대한 옹벽공사 등으로 7,518,5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7,518,500원(= 9,000만 원 7,518,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 완료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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