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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7 2016고단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4. 경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0. 24. 19:00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g 을 대금 1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20. 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11. 20. 12:00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모텔 2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8g 을 대금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 통장 사본,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수협 계좌 내역, 각 통화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15. 10. 24. 자 매매대금 150만 원 2015. 11. 20. 자 매매대금 1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2015. 10. 24. 경 필로폰 매매)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나. 제 2 범죄 (2015. 10. 24. 경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다. 제 3 범죄 (2015. 11. 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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