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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1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부터 2018.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6.분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65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09. 1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8. 5.분 임금 2,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1.부터 2018.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1,505,9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5,624,6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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