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합계 4,680,000원 및 퇴직금 1,500,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2,495,98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합계 2,592,000원 및 퇴직금 1,154,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5,867,86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3. 4. 피해자 B, C, D, 2014. 3. 11. 피해자 E 각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