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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1 2017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R6 6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동판 교로 사거리를 매 송사거리 방면에서 판교 현대 백화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887,12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R6 6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조회( 무면허)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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