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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5고정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4:10경 원주시 C아파트 앞 인도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57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술한잔 할래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고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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