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시장 입구 ‘E’ 상점 앞에서 시장 상인 및 행인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아, 내 똥구멍 만도 못한 년 아, 고소 안하면 니 년 씹으로 뺨을 때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 F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28 쪽 )에는 I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I은 싸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