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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1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지나가는 아주머니, G 사장님 외에는 현장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모욕 피해를 당할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20∼30대 여성 한명이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목격하였고, 주변에서 길을 가다가 소란행위를 듣고 멈춰서 그 광경을 약 10명이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쪽).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위에 지나가는 시민이 많았고, 같이 있던 동료 경찰관도 있었다.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동료 경찰관도 확실하게 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멈춰서 피고인이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계속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3, 45, 46쪽). 나.

당심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재생하여 시청한 현장 녹화영상(증거기록 13쪽 첨부)에 나타난 아래 상황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보고 듣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나가는 여성이 서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도 피고인과 피해자 곁으로 다가와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또한 길 건너 인도에서 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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