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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8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16: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귀금 속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 세) 의 처에게 치근 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처에게 “ 한 번 할래

” 라며 치근 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 한 번 할래

”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 하지만 그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증인 G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증인 G은 처음에 피고인이 한 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증인 F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70세의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증인 G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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