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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10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13: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56세)이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귀 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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