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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73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동대구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2:00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C 옆에 있는 D빵집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김치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경찰도 아닌 것이. 죽을래. 내가 동대구역 대장이다.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보안관의 대합실 여객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대구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역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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