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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11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2019. 1. 4.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양주시 D 지상에 있는 E종교단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경기 양주시 D, G 지상 건물에 위치한 E종교단체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회가 그 소유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그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회 건물이 타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 B과 그의 위임을 받은 피고 C 등 이 사건 교회의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13. 12. 18.과 같은 달 19. 원고와 사이에 ‘사임 및 후임자 선정 합의서’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가운데 부분이 점선에 의하여 상하단부로 나뉘어져있고, 그 상단부는 ‘2013. 12. 18.’에, 하단부는 ‘2013. 12. 19.’에 각 작성되었다

(이하 위 합의서와 이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합의’라고 하고, 2013. 12. 18. 작성된 상단 부분은 ‘2013. 12. 18.자 합의서’, 같은 달 19. 작성된 하단 부분은 ‘2013. 12. 19.자 합의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목사와의 합의서 사임 및 후임자 선정 합의서 교회명칭 : E종교단체 H교회 위 교회에 대하여 E종교단체 H교회(대표자 : B 목사)와 A 목사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의회를 통하여 합의하다.

1. 합의내용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A 목사는 B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총 합의금 : 1억 원

2. 진행의 합의 제1조 (앞부분 생략) 공동회의에서 청빙이 부결되면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하기로 하고 A 목사가 지불한 돈은 그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2조 H교회 당회장(담임목사) B 목사는 2014. 1. 5. 사임서를 제출하고 H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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