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D교회(이하 ‘피고보조참가인 교회’라 한다)는 E종교단체 F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G 목사가 대표자로 있었다.
G 목사는 고령으로 은퇴하면서 2016. 4. 11.경 H을 피고보조참가인 교회의 목사로 초빙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교회의 교인 33명 중 H을 비롯한 19명은 2016. 5. 1. 공동의회를 개회하고 아래와 같이 E종교단체 F노회를 탈퇴할 것을 결의하였다.
교회 대표인 H 목사가 본 교회가 속한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인 4학기를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교회 형편상 불가하므로 소속 교단에서 나오기로 결의하다.
이 결의와 함께 앞으로 본 교회가 속한 현재의 교단에 남든지, 아니면 현 교단을 탈퇴해 다른 교단으로 옮겨 가든지, 아니면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든지, 일체의 결정을 교회 대표께 일임하기로 한다.
다. H은 ‘D교회’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2016. 8. 8. 피고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6. 8. 8.부터 2019. 5.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 및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계약내용 제3조(용도변경과 전대 및 부분 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