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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6나20316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Q 대 872㎡ 지상의 건물에 위치한 R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B은 양주시 D 종교용지 3,965㎡ 이후 2011. 8. 22. 양주시 D 종교용지 2,973㎡와 G 종교용지 992㎡로 분할되었다.

지상의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E종교단체(합동)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로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1) 이 사건 교회가 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대구축협’이라 한다

)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454,500,000원의 근저당권이었다. 부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2013. 3. 27.경 대구축협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교회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2) 2013.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고 B과 그의 위임을 받은 피고 C 등 이 사건 교회의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13. 12. 18.과 같은 달 19. 원고와 사이에 아래에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는 가운데 부분이 점선에 의하여 상하단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상단부는 2013. 12. 18.에, 하단부는 2013. 12. 19.에 각 작성되었다

(이하 2013. 12. 18. 작성된 상단 부분은 ‘2013. 12. 18.자 합의서’, 같은 달 19. 작성된 하단 부분은 ‘2013. 12. 19.자 합의서’라 한다). 피고 B과의 합의서 사임 및 후임자 선정 합의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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